▲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오후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없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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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1997년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 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30기로 2001년 공군법무관을 거쳐 2004년 광주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판사, 부산지법,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위증 혐의는 일부 유죄이지만,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교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진성은 수사기관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임을 인정했다"며 "이 증언들은 김진성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에 불과하다"며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면 좋겠다. 정부 여당에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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