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에…야 “정의로운 판결”, 여 “항소심서 바뀔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차에 타기 전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야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고, 민주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는 일부 증언이 위증으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 대표가 미리 김진성 씨가 위증할 것임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통화 내용만 가지고는 허위 증언을 요청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또 변론요지서를 주고 확인하게 한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피고인이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11월 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 이럴 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고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특히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위증을 한 김진성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위증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왜 위증이 발생했는지, 그 배경과 경위에 대한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정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증교사 죄목을 형법에서 차라리 없애라”고 지적했다.

매일경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국회로 들어서며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재판부의 결정에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표의 40년 지기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증거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리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재판의 독립과 판사의 독립도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해식 의원도 페이스북에 “위증교사 1심 무죄. 마음속으로 확신이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조심스러웠다. 선거법 판결이 생각나서 말이다. 그러나 이젠 당당히 말한다. 모두 무죄”라고 썼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15일 판결이 너무나 황당했기에 이번 판결이 다행스럽게 느껴진다”며 “법리를 다 따져볼 때 검찰의 무도한 기소였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앞으로 더 많은 고개가 남았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검사 정권을 이겨내고 더 단단해질 것이며 국민을 위해 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민주당도 저 서영교도 국민을 위해 더 강해지고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청래 의원도 “눈물 난다. 천둥번개가 쳐도 하늘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며 “민심이 천심이고 천심은 무심하지 않다.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긴다. ‘이재명은 무죄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승리하리라”라고 했다.

박주민 의원도 무죄 판결을 언급하며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