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합병·승계 의혹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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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현호 기자]
검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 요청했다.
검찰은 25일 이 회장 등 삼성 측 관계자 14명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법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며 "이재용 회장의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 비대칭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훼손한 건 우리 경제의 정의이며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피고는 주주들의 반발로 합병 찬성이 어렵게 되자 이를 곧 국익을 위한 것으로 기망했으며 합병 결과는 특정 개인의 이익과 투자자 다수의 불이익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판결은 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이 사건에 면죄부를 준다면 지배주주는 앞으로 위법, 편법을 동원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자본시장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게 원심판결을 파기해 피고인들에 전부 유죄 판결을 내려 달라"고 밝혔다.
김현호 기자 jojolove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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