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장 내 환기·가스 배출장치 정상 작동 여부 핵심"
삼성전자 방사선 노출사고 지난 4~15일 감독 진행
지난 19일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차량 성능 테스트 중 연구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지난 20일 경찰 차량이 합동감식을 위해 공장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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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현대차(005380)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연구원 3명의 질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이번주 산업안전 특별감독에 나선다.
고용부는 25일 “현대차 울산공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보건 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현대차 울산공장 전동화품질사업부에선 차량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연구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상시 노동자가 5명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고용부는 현장에 출동해 중앙·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렸고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 관계자는 “연구원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것은 진단서 및 부검 1차 소견에도 나와 있다”며 “그렇다면 왜 일산화탄소에 중독됐는지 원인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체임버에는 공기가 자연스럽게 오가는 환기장치와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뽑아내는 배출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작동했는지가 핵심 수사 사항이 될 것”이라고 했다. 관계 당국이 체임버 내·외부의 CC(폐쇄회로)TV를 확보했고 체임버 통신을 담당하는 직원도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삼성전자 근로자 2명의 피폭 부상과 관련해 노동부는 이달 4~15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을 진행했고 현재 결과를 정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는 직원 2명이 X선으로 반도체 웨이퍼 물질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수리하던 중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폭 근로자들의 치료가 6개월이 넘어가면서 노동부는 이달 15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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