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울산본부,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 등은 21일 오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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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이번 주 안에 차량 시험 중 3명의 노동자가 숨진 현대자동차 본사와 울산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대차 중대재해에 따른 조처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번주 안에 현대차 대상 특별감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은 동일한 사고로 2명 이상이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선 ‘특별감독’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별감독은 일반감독과 달리 적발된 모든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거치지 않고 모두 형사 입건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지난 19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선 전동화품질사업부의 차량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극한 환경 속에서의 자동차 품질 시험을 하던 연구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검결과 노동자들의 사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파악된 가운데, 노동부는 사고 원인으로 체임버 안의 환기시설과 시험 차량 배기구에 연결된 가스 배출 설비 가운데 어느 하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 정책관은 “결국 이번 사고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났다는 점에서, 체임버의 환기 장치와 차량 테스트할 때 장착된 배기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조처됐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수사 사항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체임버 안팎에 설치된 폐회로티브이(CCTV)를 확보해 사고 당시 재해자와 체임버 바깥의 작업자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도 살펴보는 중이다.
노동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당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최근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정책관은 “삼성전자는 이미 11월4일∼15일까지 감독을 진행했고 지금 감독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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