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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범죄 고의성 無"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결정적 이유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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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위증은 유죄, 교사 고의성 입증 안돼"

전문가 "위증교사죄 성립 여부 항소심서 다툼 예상"

[이데일리 백주아 최오현 기자]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결정적 배경에는 범죄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가 증언을 요청한 것은 방어권 차원에서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행위로, 검찰 측이 제기한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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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법원을 떠나며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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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무죄 판단의 근거는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 됐다. 위증교사는 상대방이 위증을 하도록 마음먹게 만든 고의적 행위가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다.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가 2019년 당시 ‘검사사칭’ 관련 재판에서 위증을 한 사실은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전화를 하고, 변론요지서 등을 교부한 행위 자체는 방어권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한 행동인 만큼 이 행동을 위증을 위한 교사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사행위 당시 이 대표가 김씨가 위증할 것을 알았다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대표에게 김씨 위증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화 당시 김씨가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와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가 김씨로 하여금 위증을 결의하도록 하려는 고의(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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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결과


법조계 “재판부 판단 이례적…항소심 지켜봐야”

이번 무죄 판단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위증교사죄는 위증죄보다 엄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선고 결과는 정반대 결론이 나오면서다.

익명을 요청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위증은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죄로 보는 만큼 핵심 증인과 통화를 한다거나 하는 행위는 의심을 사는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절대 하지 않는 게 보통”이라며 “이 대표와 김씨 사이 녹취를 들어보면 반복해서 증언을 요구한다거나 돌려서 말하는데 이걸 교사로 보지 않았다는 게 사실 의아하다”고 평가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의 이같은 논리로는 이제 앞으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 질문에는 이렇게 답하고 저 질문에는 저렇게 답하라고 구체적으로 말한 경우에만 위증교사가 된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힌 만큼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이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훈 법무법인 에이시스 대표변호사는 “앞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례적으로 혐의 소명이 됐다는 취지로 재판부가 설시했던 점, 피교사자가 위증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에서 공소사실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이례적 판결”이라며 “검찰 측 항소에 따라 항소심에서 위증이 재판에 미친 영향 등을 다시 법리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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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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