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학 취소를 'e알리미'로 통지한 학교…법원 "절차적 하자, 위법" 세계일보 원문 입력 2024.11.25 16:1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