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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예상 못 한 판결에 당황한 국민의힘 “사법부 존중하지만 아쉬움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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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위증교사한 사람이 무죄, 수긍 어려워”
곽규택 “위증에 대한 배경과 경위가 안 밝혀져”
김용태 “교사받은 사람 위증인데, 이해 어려워”
박정훈 “위증교사 죄목, 차라리 형법서 없애라”


매일경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고 있다. [한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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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25일 법원의 1심 무죄 판결이 나오자 이를 예상하지 못한 여권 인사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분위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선고가 있은 지 1시간가량 후에 페이스북을 통해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은 15일 징역형 유죄판결 존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럴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며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무죄 선고가 나온 직후 ‘추경호 원내대표, 이재명 위증교사죄 1심 판결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특히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위증을 한 김진성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위증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하지만 왜 위증이 발생했는지 배경과 경위에 대한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여전히 남아 있는 사법리스크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과제”라며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탄 국회’나 ‘장외 집회’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이 대표 선고 직후 사법부의 판단에 아쉬움과 비판을 동시에 드러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 사법부 판단은 존중하지만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사를 받은 사람은 위증으로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정작 교사는 아니다는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2심에서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위증교사 죄목을 형법에서 차라리 없애라”고 비판했다. 강명구 의원은 “위증을 한 자는 유죄, 위증을 시킨 자는 무죄? 이게 위증교사가 아니면 무엇이 위증교사인가”라며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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