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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증권이 내년 1월부터 '외상구매'라는 서비스 명칭을 '미수거래'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우려에 따른 조치입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토스증권은 최근 외상구매 명칭을 쓰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고 금융감독원에 외상구매라는 명칭을 미수거래로 고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토스증권은 관련 수정 작업을 진행한 뒤 내년 1월부터 서비스 명칭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일 토스증권은 국내외 주식 '외상구매'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증권사가 '미수거래'로 제공하는 같은 서비스를 명칭을 바꿔 제공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어려운 명칭을 쉽게 풀어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의견과 위험한 미수거래를 단순화해 '빚투'를 유도한다는 시각이 엇갈렸습니다.
미수거래는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고 난 뒤 2영업일 뒤인 실제 결제일(T+2일) 안에 결제대금을 갚는 초단기 외상 거래입니다.
만기를 보통 3개월 안팎으로 설정하는 신용융자 거래와는 구분됩니다.
투자자가 주식 매입에 필요한 결제대금을 내지 않으면 증권사는 주식을 강제로 처분해 회수하는 반대매매 조처를 합니다.
투자자가 짧은 기간 동안 매매 중개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형태로 판매자에게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는 외상과는 다릅니다.
금융 당국은 토스증권에 서비스 명칭 변경 조처를 앞서 내렸습니다.
(사진=토스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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