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뜯은 전 영화배우도 징역 7년
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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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울 강남 룸살롱 여실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한 강남 룸살롱 여실장 A씨(30)와 전직 영화배우 B씨(28)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12월 19일 열린다.
검찰은 “A씨는 이씨가 유명인이라는 사실을 악용해 대포폰을 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이씨에게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지난해 10월 13∼17일 이씨에게 1억원을 달라고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가 마약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하며 A씨를 협박했다. 그러나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이씨를 직접 협박했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돼 지난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B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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