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 사옥 전경. /BC카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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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카드사의 기업신용정보조회업 진출이 가능해진다. 현재 BC카드 등 일부 카드사들이 기업신용정보 사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2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기업신용조회 사업 진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곧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사들이 겸영할 수 있는 업무로 ‘기업신용조회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업신용조회업은 기업의 신용 정보를 통합하고 분석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업정보조회업과 기업신용등급제공업, 기술신용평가업 등이 포함된다. 기업 신용정보를 분석·활용하거나 수집한 신용정보를 토대로 대안신용평가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데이터 활용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데 기업정보조회업은 시행령에 따른 겸영업무에 해당하지 않았다.
최근 일부 카드사는 기업정보조회업 서비스 제공을 준비 중인데, 법적으로 상충하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으로 여신전문금융사들이 기업신용조회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카드사는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 영위가 가능해진다. 카드사 중엔 BC카드가 먼저 수혜를 볼 전망이다. BC카드는 지난 5월 금융위로부터 기업정보조회업 허가를 받고 사업 진출을 준비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BC카드는 카드사 중 최초로 자사가 보유한 법인 사업자들의 신용 관련 데이터를 분석·가공해 다른 회사에 제공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카드사들도 기업신용정보 사업을 준비 중이다.
금융 당국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영세 법인에 대한 금융권의 서비스 제공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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