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입구 앞에서 각각 집회
지지단체 환호 "가슴 벅차", 눈물 흘리기도
반대단체, 사법부 비난 "말도 안돼는 결과"
경찰, 기동대 47개 중대·3000여명 배치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열린 검찰 규탄 집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지지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2024.11.25. bluesod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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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항섭 우지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기일에 무죄를 선고 받자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는 이 대표 지지층과 반대층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지지층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호한 반면, 반대층은 법치가 무너졌다며 재판부를 비난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2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 차로에는 더민주혁신회의 등 이 대표 지지자들 850여명이 모였다. 또 서울중앙지법 앞 차로는 이 대표 반대단체 1100여명이 집결했다.
지지자들은 이 대표 선고재판 3시간 전인 오전 11시부터 집회를 시작했다.
지지단체 측은 '정치검찰 탄핵하라' '검찰해체' '김건희 수사검사 전원 탄핵하라' 등 손팻말을 들고 이 대표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함께 사는 세상' '채해병 및 김건희 종합특검 반드시 특검하자'의 문구가 적힌 풍선도 들고 집회에 참여했다.
반대단체는 중앙지법 앞에 차로에서 '이재명을 구속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맞섰다. 이들은 '이재명 법정구속' '민주당을 해산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양측의 충돌에 대비해 현장에 47개 중대 약 3000명의 병력을 투입해 통제했다. 당초 양측은 집회 인원으로 각각 5000명, 2000명을 신고했다. 다만 당초 경찰의 통제 등에 따라 이렇다 할 소란 없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자유통일당 등이 이 대표 법정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4.11.25. bluesod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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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자 양측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지자들은 해당 결과가 나오자 서로 손을 맞잡고 크게 외치며 환호했다. 들고 있던 풍선을 흔들었으며 눈물을 흘리는 상황도 엿보였다.
눈물을 흘리던 60대 여성 남모씨는 "당연한 결과를 마음 졸이면서 나왔다는 것이 어이가 없다"면서 "이건 기본 상식인데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통탄할 일"이라고 말했다.
기뻐하던 김광월(73)씨도 "당연한 결과다. 어거지 정권, 엉터리 정권, 법을 무시하는 정권이다. 없어져야 한다"면서 "너무 가슴이 벅차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실망하고 가서 올까 말까 고민했다. 이제는 광화문에 모여서 어서 빨리 이 정권을 끌어내리자"고 했다.
반면 이 대표 반대층은 무죄가 나오자 사법부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사법부가 제대로 판단을 못했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
50대 후반 남성 김모씨는 "위증한 사람이 시켜서 했다고 했고, 그 사람은 벌금을 받았는데 이 대표는 무죄라는 말이 안된다"면서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경기도 광주에서 2시간이 걸려 집회에 참석했다는 염순욱(71)씨는 "이재명 대표 무죄는 법치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며 "울분을 토할 수 밖에 없다"고 소감을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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