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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방어권 범위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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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혐의 1심서 "무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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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행 중인 총 5건의 재판 중 두 번째 선고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어 (이 대표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을 보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전체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2019년 2월 이 대표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으로 유죄가 나온 것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대답하던 시기에 김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대표는 김 씨에게 "김 전 사장이 KBS 측과 협의로 이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요청하며 위증교사 혐의를 받게 됐다. 이 대표 측은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교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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