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된 재판에서 옛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8년 12월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위증을 요구했다며 이 대표를 기소했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었던 2002년 김병량 성남시장의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한국방송(KBS) 피디(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으로부터 특정한 답변을 받아냈다는 내용으로,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다시 논란이 됐고 이 대표는 그해 5월 티브이(TV)토론회에서 “피디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과 함께 기소된 이 사건 항소심에서 이 대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기사회생 할 수 있었다.
검찰은 그러나 백현동 사업을 수사하던 중 개발사업자였던 김진성(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비서)씨의 휴대전화에서 이 대표와의 통화를 발견했고 ‘김 전 시장과 한국방송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을 요청했다며 이 대표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시장의 핵심 측근으로 검사 사칭 사건의 고소대리까지 한 김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 당시 이 대표가 처했던 상황 및 그 상황에 대한 이 대표 자신의 의문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하여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공직선거법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또 “이 대표는 대화 과정에서 김씨가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김씨가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또는 적어도 김씨가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하였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가 과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시장에게 한국방송에 대한 고소 취하를 방송국 고위관계자와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은 위증이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이 부분 위증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대표에게 김씨 위증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핫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