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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화재’ 대표 “실제 경영자는 아들” 중대재해법 위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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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박순관 아리셀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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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박순관 대표 쪽이 “실제 경영자는 아들”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리셀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지만,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이 아리셀의 실질적 경영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모회사인 에스코넥 대표로서 아리셀에 대한 일정 부분을 보고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아리셀을 대표하거나 총괄하지 않기 때문에 경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영 책임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산업안전보건법과 파견법 위반’ 혐의도 부인했다.



또한,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쪽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일부를 인정했으나, 발열감지 모니터링 미흡 및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선 대체로 부인했다.



박 총괄본부장의 변호인은 “일부 안전 조처가 부실했던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 사건 사고는 화재 이틀 전에 발생한 전지 화재 원인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화재 연기가 40초 안에 가득 찰 정도로 소화기로도 진압되지 않은 특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업무 과실 부분과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만, 무면허 파견업체 소속 노동자 320명을 아리셀 직접 생산 공정에 불법 파견 받은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다.



앞서 박 대표 등은 지난달 21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기록 복사를 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었다.



박 대표는 지난 6월24일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의 아들인 박 총괄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해마다 적자가 발생하자 매출 증대를 위해 비숙련 노동력을 투입해 무리하게 전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냈고, 관련 안전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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