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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수산부가 수심 깊은 바다에서도 해조류를 키울 수 있도록 양식업 면허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은 수심 35미터 이내의 얕은 바다에서만 해조류 양식이 가능했으나, 김 수요가 늘고 기후변화로 양식 환경이 바뀌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해수부는 전문가와 어업인의 의견을 듣고 외해 양식업 면허를 신설했으며, 현재 1천 헥타르 규모로 시험 양식을 진행 중입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안정적인 해조류 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내일(26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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