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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안고 부동산 사는 ‘손피거래’, 양도세 부담 껑충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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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최근 손피거래 때 양도세 새 해석

국세청, 양도세 주의보

13억 아파트분양권 매도 때 ‘손피거래’, 4.2억 늘어

다운거래 유혹에 빠지면 진짜 ‘세폭탄’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거래 때 매물가격에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키로 하고 계약하는 이른바 ‘손피거래’ 매수자라면 앞으로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는 손피거래 때 발생하는 양도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지난 7일 내놨다. 손피거래란 ‘손에 쥐는 프리미엄’의 줄임말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맺는 매매거래를 가리킨다.

지금까지는 매수자가 부동산 매매거래에서 나오는 양도세를 ‘전액’ 부담키로 약속한 경우에라도 최초 1회에 한해 발생한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했다. 하지만 기재부의 새 해석이 나온 이후부턴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한다.

예를 들면 A씨가 아파트 분양권을 12억원에 사들여 1년 이상 보유했다가 17억원에 팔 경우, 일반적인 거래에선 거래가격 17억원에서 취득가액 12억원을 빼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뒤 남은 금액에 세율 66%를 곱해 양도세 및 지방세를 산출한다. 이 경우 양도세·지방세는 3억 2800만원이다.

A씨가 이 분양권을 손피거래로 판다면 세금은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매물가격 17억원에 매겨지는 양도세·지방세 3억 2800만원을 얹은 20억 3000만원을 거래가격으로 보고 취득가, 기본공제를 뺀 뒤 세율(66%)을 곱했다. 이 경우 양도세·지방세는 5억 4500만원이 된다.

하지만 매수자가 양도세를 ‘전액’ 부담키로 약정했기 때문에, A씨는 본래 매물가격 17억원에 양도세·지방세 5억 4500만원을 다시 얹어 나오는 금액에 대한 양도세·지방세를 계산해 매수자에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양도세·지방세는 계속해서 조금씩 늘게 돼 9억 6600만원에 수렴한다. 1차로 한 번만 양도세·지방세만 계산해 손피거래할 때보다 4억원 넘게 세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가 ‘N차 양도세 부담’에 손을 들어줌에 따라, 앞으로 손피거래하려는 매수자는 양도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진 않는지 잘 따져보고 계약해야 한다. 다만 과세당국은 매수자가 실제 지불한 양도세·지방세가 확인되면 이를 감안해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특히 손피거래 때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쉽게 유혹에 빠지는 게 ‘다운거래’다. 매도자와 매수자간 실제 오간 금액을 거래가로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낮춰 신고하는 불법행위다.

국세청은 다운거래가 적발되면 부당과소신고로 과소신고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실거래가의 10% 이하로 과태료를 매긴다. 매도·매수자는 양쪽 다 비과세·감면 혜택도 박탈당해 그야말로 ‘세폭탄’을 맞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에 편승한 분양권 손피·다운거래 등 이상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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