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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칼럼] 성관계 몰카, 신상 정보공개 대상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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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훈 기자]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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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이강훈 기자] 최근 검찰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명 축구 국가대표선수 A씨의 첫 번째 공판에서 징역 4년 구형과 함께 5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 상대방 동의 없이 자신과 행한 성관계 행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자는 총 2명으로, 한 명과는 금전적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 냈으나 다른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지 못했고, 이 같은 사정이 구형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사건과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해당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에게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이를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상습적으로 해당 행위를 벌였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무엇보다 엄연히 성범죄의 영역에 속하는 관계로, 형사처벌 외에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전자기기 부착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부과되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심각한 제약이 따르게 된다.

스마트기기 사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이와 같은 몰카 범죄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당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단순 호기심이라도 절대 행해서는 안 된다.

불순한 의도를 갖고 촬영을 했다면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나 만일 그런 의도가 없이 촬영이 이뤄졌거나 혐의 입증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혼자 대처하기보다 성범죄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합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 보는 것이 좋다. 만일 변호사 없이 피해자와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행동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성범죄 변호사

문화뉴스 / 이강훈 기자 new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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