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피해 문제, 주동자 책임론 여전히 남아 있어
“CCTV 분석만으로 특정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동덕여대 측은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총학생회와 합의하면서 사태를 일단락하려 했지만, 재산 피해 문제와 주동자 책임론은 여전히 남아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바닥에 여러 비판 문구가 적혀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학내외의 높은 관심 속에서 학교와 학생들이 어떻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결책을 찾아낼지 관심이 집중하고 있다.
동덕여대 측은 시위 과정에서 래커로 인해 훼손된 시설물 복구 비용이 최대 5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복구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일부에서는 복구 비용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총학생회는 래커칠과 같은 시설물 훼손 행위와 자신들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어느 쪽 주장이 진실인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이어 "기물을 훼손한 시위 참여자는 손괴죄와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지만, 학생들이 마스크 등으로 신원을 감춘 상황에서 특정하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CCTV 분석으로도 주동자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법적 쟁송으로 가면 증명 책임이 학교 측에 있는 만큼 입증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동덕여대는 2018년 ‘알몸남 사건’을 계기로 교내 CCTV를 대폭 확충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한 남성이 대학원 건물에 침입해 음란 행위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게시한 사건으로, 이후 약 352대의 CCTV가 교내에 설치됐다. 이번 시위에서도 이 CCTV가 주동자를 특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24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백주년 기념관 앞이 남녀공학 전환 반대 래커칠로 가득 차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 피해에 대해 "폭력 사태의 주동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남녀 공학 전환 여부와 무관하게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 시설물을 파괴하고 취업박람회장을 훼손해 재산 피해를 끼치고 타인의 소중한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것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들의 수업권을 고려해 강의실 봉쇄를 해제하고 수업을 재개하기로 한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이미 발생한 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폭력 사태의 주동자들이 반드시 책임져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