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ech와 함께 안전운전]
자율주행 기반 마련 어디까지 왔나
韓, 단일 시도내 시범운행 족쇄 풀려
미국 텍사스주는 올해 말까지 자율주행 화물트럭을 위한 ‘스마트 화물 통행로’를 개통할 계획이다. 조지타운∼델발레 고속국도 130호선 약 33.8km 구간이 스마트 화물 통행로로 지정된다. 오스틴 광역권을 관통하는 구간이다. 약 200m 간격으로 센서, 카메라 등 기기를 설치해 개별 자율주행 화물차량과 날씨·교통·공사구간·장애물 등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미 전역 화물 운송량의 약 20%가 통과할 정도로 물류 비중이 높은 곳이라는 특성을 살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올해 3월 2033년까지 전국 일반도로 100곳 이상에 자율주행 우선 차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도쿄와 나고야, 오사카 지역을 잇는 신토메이(新東名)고속도로에는 편도 3차선 약 115km 구간을 자율주행 차로로 지정해 실증 실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찌감치 도요타통상은 2021년 2월 이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트럭 3대가 5∼10m 간격을 유지하며 시속 80km로 주행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2022년 10월 법을 개정해 레벨4 자율주행차가 공공 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런 적극적인 자율주행 물류 도입은 노동시장 효율화와 직결된다. 일본에서는 4월 노동시간을 규제하는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이 시행되며 운전사의 시간 외 근무가 연 960시간으로 제한됐다. 화물 하역 대기까지 일하는 시간으로 계산돼 운전사 1명이 담당했던 구간에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운전사 구인난까지 겹치며 2030년 기준 일본 전역 화물 35%가 멈춰서게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타개책으로 자율주행을 꺼내들었다.
국내에서도 상업용 자율주행 기반 마련에 한창이다. 올해 7월에 개정 자율주행자동차법이 시행돼 고속도로와 같이 여러 시도에 걸친 장거리 광역 노선도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이 가능해졌다. 이전까지는 관할 시도지사의 개별 신청이 필요한 탓에 전국 36개 시범운행지구 중 충청권(대전·세종·충북)을 제외한 35곳에서는 화물운송 실증이 단일 시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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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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