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IT기업 이모저모

삼성전자, 美 반도체 기업한테 특허 소송당해…“1660억원 지급하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LG반도체 출신 홍춘기 대표 설립
넷리스트, 삼성 상대로 특허 침해소송
“삼성이 고성능 메모리 기술 침해”
삼성전자 “재판서 적극 소명”
“침해 주장 특허 8건 중 7건 무효 판정”


매일경제

삼성전자 서초사옥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Netlist)와 특허 침해 소송에서 1억1800만 달러(약 166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았다.

22일(현지 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마셜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고성능 메모리 제품의 데이터처리 기술을 놓고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넷리스트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행위가 고의적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로이터는 “이에 따라 판사가 배상액을 최대 3배까지 늘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메모리 모듈 등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넷리스트는 “자사의 기술이 메모리 모듈의 전력 효율을 혁신적으로 향상했다”고 강조한 데 반해,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가 무효다. 자사 기술은 넷리스트의 기술과 다르게 작동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또 삼성전자는 넷리스트가 ‘국제표준에 필요한 기술에 대한 공정한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표준필수특허 (Standard Essential Patents, SEP)란 국제표준 기술은 산업이나 기술 분야에서 여러 기업이 공통적으로 따라야 하는 규격을 가리킨다.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FRAND 원칙(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에 따라 다른 기업들이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가 이러한 FRAND 원칙을 따르지 않고, 국제표준에 필수적인 기술에 대해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비합리적인 조건으로 삼성전자에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고 판단한 대목이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넷리스트는 LG반도체(SK하이닉스의 전신)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200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설립한 반도체 기업이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센터 등에 사용되는 고성능 메모리 제품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넷리스트는 지난해에도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 소송에서 3억300만 달러(약 4260억원)의 배상 결정을 끌어낸 바 있고, 또 다른 소송에서 마이크론에 대해 4억4500만 달러(약 6250억원)의 배상 판결을 얻어낸 바 있다.

다만 넷리스트가 특허 침해를 제기한 총 8건의 특허 중 7건은 이미 무효 판정을 받은 상태다. 삼성전자는 침해가 주장된 특허 8건에 대해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고 이중 7건에 대해 모두 무효 심결이 선고됐다. 남은 1건도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소송 직후 “최종 판결 전까지 이번 평결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재판에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미국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사실관계를 판단한다. 이에 따라 텍사스주 마셜 연방법원은 향후 배심원단 평결을 유지하거나 수정한 최종 판결을 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넷리스트는 각각 추가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판사의 최종 판결에 일방이 불복할 경우, 상급 법원인 미국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다만 항소법원에서는 사실관계가 아닌, 판결 과정에서 법률적 오류가 있는지를 주로 검토한다. 항소 법원에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 연방 대법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대법원은 주로 법적 쟁점이 중대한 사건만 심리한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배심원단 평결 이후 판사 판결 전에나 항소 과정에서 양사가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