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 적용' 조항, 환노위에서 따로 논의할수도 메트로신문사 원문 박태홍 입력 2024.11.24 10:4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