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적용 제외 조항 따로 빼서 환노위서 검토
환노위 노동계 출신 야당 의원 많아 합의 쉽지 않을 듯
특별연장근로제도 두고 있으나 사용 사업체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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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이 담긴 가운데, 이 조항이 법안이 당초 상정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아니라 환경노동위원회 검토가 고려돼 원안 통과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도체 글로벌 경쟁국 사이에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영계는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한해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국회에서 해결해달라는 목소리가 있었다.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경직된 근로시간제를 개선해달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반도체 경쟁국인 미국과 일본이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도 경영계 주장에 힘을 보탰다.
미국은 일정 기준 연간 임금 소득 이상인 사무직·전문직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성과에 따른 보상을 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을 시행 중이고, 일본은 지난 2019년 '고도(高度) 프로페셔널 제도'라는 이름의 일본식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검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이철규 의원 발의안)에 '근로시간 등에 대한 특례' 조항을 삽입했다. 조항에 따르면 1주에 최대 52시간을 넘지 않게 일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간 서면합의로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민주당과 노동계의 반발은 예상할 수 있었다.
주52시간제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핵심 노동정책이었다. 민주당 원내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근로기준법 안에서 논의하는 것이 더 알맞다고 판단하고 조항을 따로 빼서 환노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환노위는 야당 중에서도 노동계 출신 의원이 많고 노동계의 압박도 거센 곳이라서 해당 조항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으로 악명 높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반도체 산업의 노동자들은 이미 현 법체계 내에서 최대한도의 노동시간 유연화를 적용받고 있다"며 "여기서 더 나아가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시간 노동을 장려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의 육성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으며, 이미 실패로 끝난 윤석열 정권의 노동시간 개악 논란을 재점화하려는 잔꾀에 불과하다"며 "SK하이닉스가 현 근로시간제도 하에서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 반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근로 시간이 문제라면 현 제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는 지적이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4항은 특별한 사정(▲재해·재난 수습 ▲생명·안전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해 일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예외 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22년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 분석 결과 발표'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은 2021년 2116개소로 2021년 기준 5인 이상 사업장 중 0.26%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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