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증거 인멸, 도망 염려 단정 어려워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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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아들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사안이 중하지만 증거 인멸 가능성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법원 출석에 앞서 취재진이 특혜 지원 지시, 휴대전화 기록 삭제 등에 대해 묻자 "죄송하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 A씨는 인천 강화군청에서 근무한 뒤 2020년 1월 선관위 8급 경력직으로 입사했다. 당시 A씨의 면접관으로 참여한 선관위 내부 직원 3명은 김 전 사무총장과 인천에서 각각 2년 4개월, 3년, 4개월간 같이 근무했던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A씨에 대한 평가 항목에서 대부분 높은 점수를 줬다.
김 전 사무총장은 재직 중 선관위에서 지급받은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2022년 3월 퇴임 후 반납하지 않고, 데이터를 모두 삭제해 아들의 인사 비리 관련 증거 인멸을 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A씨는 선관위 내에서 '세자'로 칭해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가 입사할 당시 김 전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사무처 2인자인 선관위 사무차장을 맡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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