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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횡령·배임 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홍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홍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수수한 남양유업 전 연구소장 A씨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친인척이 운영하는 유령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넣어 이른바 '통행세'로 100억원대 손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후 급여를 되돌려 받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021년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허위 홍보한 사건과 관련해 홍 전 회장이 관계자들에게 "휴대폰을 없애라"며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사건으로 이광범 전 대표와 남양유업 법인 등에 대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식품광고표시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각각 2000만원, 50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남양유업은 지난 8월 홍 전 회장을 고소하면서 횡령·배임수재 액수가 201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집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액은 201억원보다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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