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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서 노 전 대통령의 묘역에 헌화한 뒤 너럭바위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5.23.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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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해 참고인 출석을 통보했으나 김 여사는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22일 공지를 통해 "김 여사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오늘 전주지검에도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며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고,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가 근거 없고 무리한 정치 탄압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지난 20일 문 전 대통령 내외가 거주하는 평산마을로 김 여사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자 김 여사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옛 사위인 서 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 씨가 2018년 7월 태국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임원에 취업한 것과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취업 사건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가 필요하다는데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사건 본질과는 하등 무관한 망신 주기 소환"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민주당 전정권탄압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김 여사에 대한 소환 통보는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무리한 수사"라며 "(검찰은) 당사자들에게 공식 통보도 되기 전에 전방위적인 언론플레이를 하며 장난질을 쳤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변호인의 현장 도착도 전에 언론에 흘려준 것과 마찬가지 장난질"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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