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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이 대출 과정에서 본인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대출금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비대면 금융거래의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엄격하게 거쳐야 한다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는 22일 ㄱ씨가 케이뱅크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ㄱ씨는 2022년 8월 ‘임시폰’이라는 대화명으로 아들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휴대폰 액정이 파손돼 수리를 신청하고 대기 중이다. 아빠의 휴대폰으로 보험금을 신청하려고 한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ㄱ씨는 보이스피싱 일당이 지시하는 대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운전면허증 촬영사진을 전송하고 자주 쓰는 4자리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원격조종 방식으로 ㄱ씨의 간편비밀번호를 재발급받았다. 이를 위해선 비대면 실명확인이 필요한데 보이스피싱 조직은 ㄱ씨로부터 받아낸 운전면허증 촬영사진을 다시 촬영해 올렸다. 이를 통해 케이뱅크와 신용대출약정이 가능했고 대출금 2억2180만원을 받아냈다.
ㄱ씨는 “명의를 도용당해 대출약정이 체결됐고, 케이뱅크가 본인 확인 조처를 소홀히 했으므로 대출약정 효력이 없다”며 채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케이뱅크)는 당시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으므로 2차 사본 여부를 구분할 의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술 도입이 어려웠다고 볼 증거나 사정이 부족하다”며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날 “케이뱅크가 제출받은 것은 운전면허증 촬영사진을 재촬영한 이른바 2차 사본이고, 2차 사본의 제출만으로는 본인확인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2차 사본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술 도입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금융회사의 책임이 가벼워진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짚었다. 이는 본인인증 과정에서 ‘2차 사본’ 제출 방식의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항소심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2차 사본이 허용된다면)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고객들이 메신저 피싱 범죄조직원들이 저지른 거액의 사기 대출 채무의 변제책임을 떠안게 되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은 금융회사의 영업 편의를 위해 실명확인절차를 간이하게 한 것이므로 기술적 한계로 인한 위험 부담을 고객들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봤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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