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고려아연, 두산 등 관련 현황 및 향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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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분리해 두산로보틱스에 편입하는 두산그룹의 사업 지배구조 개편안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22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산로보틱스는 지난 12일 제출한 6차 분할·합병 정정신고서에 대한 효력이 이날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두산그룹은 지난 7월 사업구조 개편 계획을 발표한 지 약 4개월만에 분할·합병안이 확정했다. 앞서 두산그룹은 7월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밥캣을 떼어낸 뒤 두산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합병시키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밥캣 지분(46.06%)을 신설 법인으로 떼어내고, 이 법인을 두산로보틱스에 편입하는 사업구조 개편을 발표했다. 편입한 뒤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를 합병한다는 게 기존 계획이었다.
당시 합병 비율이 두산밥캣 주주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부정 여론이 들긇고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자 지난 8월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을 철회했다.
두산그룹 지배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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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는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을 보유한 두산에너빌리티 신설 법인의 합병 비율을 ‘1대 0.043’으로 변경했다. 기존 합병 비율 ‘1대 0.031’에서 상향 조정한 수치다. 이에 두산에너빌리티 주식 100주를 보유한 주주는 분할합병 뒤 두산에너빌리티 주식 88.5주(기존 75.3주)와 두산로보틱스 주식 4.33주(기존 3.15주)를 받게 된다.
이날 최종 개편안이 금융당국의 문턱을 넘으면서 두산그룹에는 다음달로 예정된 주주총회를 통과하는 과제가 남았다. 회사의 분할·합병 사안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안이다. 전체 주주의 3분의 1 이상 및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총을 통과하더라도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회사 측이 제시한 규모를 크게 넘으면 일정에 제동이 걸린다. 두산 측은 다음 달 12일 분할·합병 승인을 위한 주총을 열고 다음 해 1월 2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을 거쳐, 1월 31일 합병기일까지 사업구조 재편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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