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특경법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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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친인척 불법 대출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 사업자에게 승인된 350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의 지시 또는 묵인 아래 우리은행이 대출 서류의 진위, 담보·보증 등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2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해 기존에 파악한 350억원대 불법 대출 의혹 외에도 100억원대 추가 불법 대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 20~21일 양일간 손 전 회장을 불러 이러한 불법 대출에 손 전 회장이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전날 오후 8시쯤 조서 열람을 마친 손 전 회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특경법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의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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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우리은행 현 경영진이 불법 대출을 확인하고서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우리은행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엔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은행장이 실무진으로부터 손 전 회장 친인척의 대출을 보고받은 적이 있다고 명시됐다고 한다.
검찰은 불법 대출에 연루된 손 전 회장의 처남 및 우리은행 전·현직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 9월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지난 18일엔 재직 기간 중 총 154억원의 불법 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 성모 전 부행장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영근 기자 lee.youngk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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