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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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와 경찰관이 충돌한 것과 관련해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을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2일 오전 양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대규모 집회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를 사전에 기획하고 도로 교통을 방해해 시민들의 통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경위와 민노총 지도부가 사전에 기획했을 가능성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위원장은 조사에 앞서 서울 마포구 공공범죄수사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노총은 집회를 위해 신고를 했고 법에 보장된 권리대로 집회를 진행했을 뿐”이라며 “행진을 가로막았던 것도 경찰이고 집회가 진행되던 중 대오를 침탈해 폭력과 다툼을 유발했던 것도 경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당히 조사받고 다시 퇴진 투쟁의 광장에서 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 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 10명을 포함한 11명이 경찰의 철제 펜스를 밀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양 위원장 등 민노총 집행부 7명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해 왔다. 양 위원장에 따르면, 이들 외에도 조합원 20명과 일반 시민 1명도 경찰로부터 추가 소환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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