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로 지인 연락처·나체사진 받아 폭행·협박 일삼아
총책은 징역 4년…불법추심·협박 가담 3명 모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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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신용불량자에게 살인적인 금리로 소액 대출을 내주고, 채권 추심 과정에 담보로 받아둔 나체 사진을 빌미로 협박까지 일삼은 불법 대부업 일당에게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불법대부조직 총책 김모(3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함께 불법 대출·채권 추심 범행을 벌인 배모(25)씨 등 3명에게도 징역 1년6개월~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7년을 명했다.
김씨 일당은 지난해부터 1년여 간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 소액 대출 채무자 240여 명에게 총 2억원 가량을 빌려주면서 담보 명목으로 개인 정보·지인 연락처, 나체 사진을 받아 협박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불법대부업 총책 A씨를 중심으로 채무자 모집(홍보책), 대출 심사·상담, 채권 추심 등 역할을 나눠 체계적으로 불법 대출·추심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로 전국 각지에서 채무자를 끌어모아 대출을 내줬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거나 기존 대출금 상환 연체 중인 이들에게 '한 번에 수십만원 단위로 빌려주는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고 꼬드겼다.
대출 실행 이후에는 법정 이율을 훨씬 뛰어넘는 연 수천 %의 살인적인 고금리를 붙여 원리금 상환을 독촉했다. 닷새 사이 연 이율로 환산하면 9125%에 달하는 피해 사례도 있었다.
채무자들에게 급전이 절박하다는 점을 노려 '닷새가 지날 때마다 원리금을 2배로 갚으라'고 요구했고, 연체 이자는 1~2시간 단위로 붙였다.
신용 채무자들에게 담보 명목으로 직장·자택 등 개인 신상정보는 물론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무작위로 빼갔다. 상환 연체가 발생하면 "주변에 알리겠다"며 채무자들을 괴롭혔다.
심지어 채무자 30여 명에게는 직접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 전송도 요구했다. 연체가 발생할 때마다 노출 수위가 높은 사진을 촬영케 했고 연령·성별도 가리지 않았다.
이렇게 담보 명목으로 받아둔 나체 사진은 유포 협박의 빌미가 돼 상환 독촉에 악용됐다. 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자택과 직장에 친인척 집까지 직접 찾아가 폭행과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 일당이 공모해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대출받기 어려운 형편에 놓인 피해자들의 궁핍한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고액의 이자를 받거나 대출 내지 추심과정에서 받은 나체 촬영물을 이용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범행 공모와 역할 분담을 통해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실행, 조직적인 범행이었고 범행 규모와 피해자 수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벌이 필요하다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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