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재명 재판 중 "당선무효 100만원→1000만원" 개정안 나온 민주당…국힘 "약물 복용 드러나자 도핑 폐지하겠다는 꼴"

댓글 5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박희승 의원실 "판사 시절부터 고민, 이 대표 판결과 관계없다"

"허위사실 공표, 외국은 처벌 사례 거의 없고 고소·고발 남발"

"판사들, 500만원 이상 벌금형 내리고 싶어도 당선무효 부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같은 당 박희승 의원이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없애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대로 개정된다면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은 이재명 대표는 면소 판결, 즉 더 이상 형사 책임을 묻지 않게 됩니다.

박희승 의원은 또 당선무효 벌금 기준액을 현재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는 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했는데요.

마찬가지로 법이 개정되면 만약 이 대표가 항소심을 거쳐 1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아부성 법안"이라고 비판하는 등 여당은 '입법 독재'라고 꼬집었습니다.

--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 SBS 김태현의 정치쇼

입법독재로 상황을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100만원에서 1000만원이잖아요.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이거? 우리 당대변인 논평에서 '약물 복용이 드러나자 도핑테스트를 폐지하겠다라'는 비유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나라의 법을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고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민주당 당 지도부에서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SBS 김태현의 정치쇼

선거법은 사실은 국회의원 300명 거의 다가 여야 할 것 없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점이 그때 어떻게 되다 보니까 조금 오해되는 시점은 있는데요. 선거법은 개정이 필요하고요. 이것은 여야 할 것 없이 다 공감하는 분야인데 괜히 국민의힘이나 저쪽에서는 또 이재명 방탄한다고, 모든 게 기승전 이재명 방탄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

법안을 발의한 박희승 의원실 측은 "박 의원이 판사 시절부터 고민해온 내용으로 이 대표 판결과는 관계없다"고 주장했는데요.

"허위사실 공표는 외국의 경우 처벌 사례가 거의 없고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문제가 있다", "100만원 당선무효 기준은 판사들이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내리고 싶어도 당선무효 부담을 느껴 벌금 선택에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혁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