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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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 관계자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을 공공수사3부에 배당했습니다.
정 전 실장 등은 2017년 경북 성주군에 임시 배치돼 있던 사드의 정식 배치를 늦추려고 검토에 1년 이상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도 미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들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고, 관련 정황이 포착됐다며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정 전 실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감사원은 조사 과정에서 정 전 실장 등이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중국 측과 시민단체에 유출한 정황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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