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유죄 확정됐지만 범인도피교사는 무죄
"도피 도와달라" 통상적 도피행위 범주 포함
살인 혐의로는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 확정
살인방조범 징역10년…대법 "양형 부당 아냐"
‘계곡살인 사건’ 범인 이은해와 조현수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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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2021년 12월 13일 ‘계곡살인’ 관련 검찰의 1차 조사를 마친 뒤 같은날 지인 B(34)씨와 C(33)씨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인도피교사죄의 본범은 일반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해도 처벌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증거인멸 및 범인도피를 돕도록 한 경우에는 이를 방어권을 남용한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해 증거인멸교사죄 및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에게는 각각 범인도피교사죄를, 도피를 도운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씨와 조씨의 경우 스스로 도피하기 위한 행위지만 방어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이씨와 조씨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유죄로 보고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두 사람의 행위가 통상적인 도피행위 범주에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증거가 발견된 시기에 도피했다거나 도피생활이 120일간 지속됐다는 것, 수사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던 것, 변호인을 선임하려고 했다는 것, 일부 물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 등은 통상적인 도피행위 범주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 재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살인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계곡에서 이씨가 공범인 조씨와 함께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A씨와 조씨가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윤씨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은해·조현수의 범행 계획을 알면서도 방조했다.
2심 재판부는 “방조범이지만 살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은해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 등을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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