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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범인도피교사죄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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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각 징역 1년 선고…대법,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통상적 방어권"

살인 방조 혐의 지인 징역 10년 확정

뉴시스

[인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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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계곡 살인사건'의 이은해(33)와 조현수(33)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이은해와 조현수가 지난 2021년 12월13일 검찰의 1차 조사를 마친 뒤 같은 날 A(33)씨와 B(32)씨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고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범인도피교사죄는 일반적으로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다. 또 범인이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하지 못한다.

다만 범인이 타인에게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등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

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에게는 각각 범인도피교사죄, 도피를 도운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범인도피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특히 이은해와 조현수의 경우 스스로 도피하기 위한 행위였지만, 일반적인 도피행위의 범주를 벗어난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1심과 2심은 유죄로 인정해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징역 1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씨 등의 행위에 대해 방어권을 남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를 피하고자 A씨 등에게 요청해 은신처를 제공받고 그들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다른 은신처로 이동한 행위는 통상적 도피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헤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계곡 살인사건'에서 살인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에게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C씨는 이은해와 가출 청소년들의 모임에서 만나 오랜 친분을 유지한 지인으로,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죽음에 이르게 할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씨는 재판에서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C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C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비록 방조범이지만 살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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