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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장사 망하게 해줄게" 갑질 공무원, 검찰 송치…치킨집은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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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청 공무원이 관내 치킨집에서 맥주를 바닥에 쏟고 업주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40대 중구청 공무원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중구청 동료 3명과 중구 한 치킨집에 방문해 맥주를 바닥에 쏟고 업주에게는 "망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시아경제

가게 바닥에 맥주 쏟는 중구청 공무원 일행.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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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치킨집 업주가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러한 일들을 알리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당시 40~50대로 보이는 남성 4명이 치킨과 술을 주문했고 음식을 내간 뒤 업주 아내는 테이블 바닥에 맥주가 흥건한 모습을 보게 됐다. 결국 업주 아내는 키친타월로 맥주가 쏟아진 테이블 밑을 닦았다.

그러나 손님들은 "내가 돈 주고 사 먹는데. (우리가) 바닥에 오줌을 쌌느냐? 맥주를 흘릴 수도 있지. 먹튀를 했느냐?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부자 되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특히 손님 중 한 명은 "나 구청 직원인데 동네에 모르는 사람 없다. 내가 이런 가게는 처음 본다. 장사 바로 망하게 해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실제로 가게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통로 쪽에 앉은 한 남성이 두차례에 걸쳐 술을 바닥에 고의로 버린 장면이 담겼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류규하 중구청장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중구청은 이후 감사를 벌여 A씨 등 직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이 공무원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으나 망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인정했으며 함께 고발된 직원은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중구청은 A씨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부가 운영하던 해당 치킨집은 사건이 불거진 뒤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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