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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치솟는 비트코인…불붙은 가상자산 과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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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비트코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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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친 가상화폐 정책에 대한 기대 등으로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투자 붐도 달아오른 가운데, 당장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쟁이 불붙었다.

현재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의 골자는 연간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 투자로 1년 동안 1천만원의 이익을 냈다면, 750만원의 22%(지방세 2% 포함)인 165만원이 부과된다.

당초 2022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 연기돼 내년 1월부터 적용을 앞두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시행을 2년 더 유예하자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2027년으로 늦추는 방안이 담겼다.

반면, 야당은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본공제 한도를 5천만원으로 올리는 안도 내놓은 상태다. 민주당의 지난 총선 공약이었다.

투자자들은 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은 6만명 동의를 넘겼다.

특히 최근 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가닥이 잡히면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한다. 이를 두고 주식의 경우 국내기업의 자금조달 측면에서 투자금 유입의 효과가 기대될 수 있지만, 가상자산은 성격이 다르다는 의견 역시 존재한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당국이 확보하기 위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협조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 가상자산의 특성상 추적이 쉽지 않아 조세회피 발생 가능성도 작지 않다.

조세의 불공정성을 언급하는 쪽은 시기상조를 주장하지만,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이 이미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해외 사례를 두고 과세시 가상자산 투자손익을 따지는 데 있어 결손금 공제 등의 여부까지 쟁점이 되고 있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대금은은 국내 증시 규모를 넘어선 상황이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하루 거래대금은 20조원 안팎인데 반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24시간 총거래대금은 3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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