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해제 결정을 한 데 이어 후속 조치를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당초 예상보다 3~4개 월 앞당길 가능성이 높다.
용인시는 22일 "평택시가 제출한 '일반 수도사업 변경 인가(폐쇄) 신청'을 검토한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 19일 고시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 17일 서울 FKI타워 에메랄드홀에서 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상생 협약 체결식에서 협약에 참여한 각 기관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용인시]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한강유역환경청 일반 수도사업 변경 승인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직전 단계 행정 절차다.
한강유역환경청 고시에 따라 평택에 생활용수 1만5000t을 공급하는 송탄 취·정수장을 폐쇄한다. 대신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공급하는 수자원 15만t을 생활용수로 활용한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수도 정비 계획 변경도 승인했다.
이는 지난 4월 용인시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맺은 상생 협력 협약에 근거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첫 번째 행정 절차다.
시는 '평택시 수도 정비 변경 계획'과 '일반 수도사업 변경 인가'를 고시함에 따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본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까지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평택시), 해당 구역에 대한 '공장 설립 제한·승인 변경' 절차만 남았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국토교통부, 환경부,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구성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실무협의회에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필요성을 줄곧 주장했고, 지난 4월 17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전면 해제 결정을 이끌어 냈다.
평택시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신청하면 경기도는 용인시와 평택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가 하면 승인 절차를 밟는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1979년 평택에 수돗물 공급을 위한 송탄 취·정수장을 건설하면서 지정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용인 땅은 이동·남사읍 일대 64.432㎢로 수원시 전체 면적의 53%, 오산시 전체 면적의 1.5배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이끌어 낸 원동력은 민선8기 들어 삼성전자가 지난해 3월 15일 반도체산업 육성 정책을 내세워 360조 원을 투자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처인구 이동읍·남사읍 일대 728만㎡에 조성하겠다는 결정을 하면서 생겼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라인(팹·Fab) 6기를 건설하는 국가산업단지 일부 지역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점을 기화로 용인시는 규제 지역 전면 해제를 추진해 관철했다.
시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한 이동읍과 남사읍 방대한 땅에 시민 주거 공간, 기업 입주 공간, 문화 예술·생활 체육 공간을 조성하게 된다.
이상일 시장은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과거에는 상상도 하기 어려웠던 도드라진 조치로 용인·평택 발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긍정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보호구역 해제로 오랜 규제를 풀면 용인·평택 두 도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지고 두 도시는 시민과 기업을 위한 공간을 포함해 여러가지 좋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했다.
seungo2155@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