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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20㎝ 살벌한 쇳덩이 날아들었다…"아내 119 실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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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고속도로 주행 중 쇳덩이가 앞 창문으로 날아들어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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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고속도로 주행 중 쇳덩이가 앞 창문으로 날아들어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건축물이 날아와 죽을 뻔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이 같은 사고는 지난 13일 새벽 4시 52분께 경기도 시흥의 한 도로에서 벌어졌다.

작성자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가 탄 블랙박스 차량이 1차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앞 유리가 쩍하고 박살 나면서 옆자리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소리를 질렀다.

건축물 자재로 보이는 쇳덩이가 날아들어 차량 앞 유리를 뚫고 들어온 것.

A씨는 "동승했던 아내는 이 사고로 유리 파편을 뒤집어쓴 채 119구급대에 실려 갔다"며 "가해 차량을 찾으려 했으나 도로공사 CCTV도 새벽 시간대라 보이지 않고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목격자나 이 상황에 계셨던 분들이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도로 바깥쪽 차선을 달리던 화물차에서 떨어진 건축용 외장재인 듯하다며 빔 구조물을 운반한 차를 찾아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누리꾼들은 "살벌하다" "적재 불량 단속 철저히 해라" "범인 꼭 잡으시길" "사람 죽이려고 작정했다" "트라우마 극복하고 건강 회복하길 바란다" "겁나서 운전도 못 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화물 운송 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 고정 장치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적재된 화물 추락을 방지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ngs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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