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 등기소 앞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다. 2019.3.18/뉴스1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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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22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와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공휴일 제외)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긴급, 장애인 표지 부착,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등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대수는 올해 9월 말 기준 2만7000대로, 2021년 9월 말 기준(운행 제한 단속 전) 6만9000대에 비해 61% 줄었다.
시는 이번 계절제 기간에 운행 제한 외에도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등 더욱 강화된 저감 정책을 추진한다.
도로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도로재비산먼지 집중도로 29개 노선을 지정하고 이 노선의 청소 주기를 1일 2~4회 이상으로 확대 운영한다.
또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점검, 경유차 정밀검사 항목 질소산화물 추가 등 진행한다.
아울러 계절제 기간 초미세먼지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줄이기 위한 긴급조치를 추가로 시행한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의 운행 제한 준수와 2025년도 시의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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