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과실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그의 아내인 3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충북 청주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주일 된 신생아가 의문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PublicDomainPictur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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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부는 지난달 10일 청주시 흥덕구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주일 된 자신의 딸 C양을 돌봐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 그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먼저 "딸 C양이 숨졌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후 부부는 조사에서 "딸과 함께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딸이 엎드린 자세로 숨져있었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C양은 한쪽 팔에 장애가 있었으며, 사망하기 직전까지 부모와 함께 산후조리원 내 모자동실에서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생아인 C양이 스스로 자세를 바꿀 수 없다는 점, C양의 사망 추정 시각에 모자동실 내에 출입한 직원이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진=뉴시스] |
경찰은 신생아인 C양이 스스로 자세를 바꿀 수 없다는 점, C양의 사망 추정 시각에 모자동실 내에 출입한 직원이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 결과를 받은 상태지만 이를 밝힐 순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의 사망에 (부부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 중이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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