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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선거법 완화 논의‥"대표 구하기" "오래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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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민주당이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며, 선거법 개정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자 법을 고치려는 거냐며 비판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 유죄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한 토론회 서면 축사를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 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법을 적용해,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이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 1심 선고 직전, 선거법 개정안을 연달아 발의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무효형 기준을 벌금 1백만 원에서 벌금 1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구하기' 법안이라며, 맹비판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정말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그런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대표 2심 판결 전에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유포죄가 사라지거나 당선무효형 기준이 상향되면, 이 대표에게도 바뀐 새 법이 적용돼, 처벌이나 의원직 박탈을 피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물가 상승만 감안해도 당선무효형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박희승 의원 측도,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법안에 적시했다"며 "재판에 맞추려 했다는 지적은 억지"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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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영 기자(joja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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