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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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특혜 비리'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백현동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의 1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 변호사와 박모 경감의 선고기일을 연다.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경찰 수사와 관련해 수임료 7억원 외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를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자금으로 보고 있다. 곽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소개해 준 박 경감에게 소개료 명목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박 경감의 경우 부동산중개업자 이모씨와 건설업체 대표 우모씨로부터 각각 120만원과 11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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