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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하마스·이스라엘 무력충돌

국제형사재판소(ICC), 네타냐후·하마스 간부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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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범죄 및 반인륜적 범죄 혐의
물밑 휴전 협상엔 부정적 영향 우려
한국일보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드 전 국방장관이 10월 28일 텔아비브의 한 군사기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텔아비브=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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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부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과 이후 2년 넘게 지속되는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ICC는 21일(현지시간) 전쟁범죄 및 반인륜적 범죄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 및 하마스 간부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ICC는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반인도적 범죄가 가자지구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공격의 일부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두 사람이 고의적으로 가자지구의 민간인에게서 식량, 물, 의약품, 의료용품부터 연료와 전기 등 생존에 필수적인 물건을 최소한에서 박탈했다"고 판단했다.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거나 늘리는 결정이 조건부인 경우가 많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통상 체포 영장 발부는 증인과 수사 진행 과정을 보호 및 보장하기 위해 비밀에 부쳐진다. 그러나 이들의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영장에 대해 알리는 것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아 발표를 결정했다고 ICC는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앞서 ICC의 카림 칸 부장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자 수치스럽고 반유대적이라고 반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맞서 스스로를 지킬 방어권을 지지한다며 거들었다. 하마스도 ICC의 체포영장 발부를 비난했다.

다만 ICC 체포영장은 강제성이 없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적다는 평가다. 이스라엘은 ICC 미가입국이도 하다. 하지만 미국의 중재로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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