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25~29일 사이 특정
출석 의무 없어 ‘불응’ 가능성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어제 오후 늦게 검찰의 소환장이 평산마을에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자택이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오는 25~29일 중 전주지검에 나와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다. 전주지검은 출석요구서를 보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출석을 요구해도 김 여사 측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 출석요구는 강제성이 없어 이를 거부하더라도 현행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검찰은 앞서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에게도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 문씨가 출석하지 않자 검찰은 출장·방문·전화 등의 방법으로 세 차례 조사 요청을 했지만 문씨가 모두 거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문씨 측은 서면 조사를 원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문씨를 조사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조사 대상을 김 여사로 전환해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씨가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취업한 것을 특혜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이라고 보고 있다. 당시 부부였던 서씨와 문씨가 문 전 대통령에게서 생활비를 일부 받아 사용했는데, 서씨의 취업으로 생활비 문제가 해결됐으니 문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익을 봤다는 논리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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