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회규 위반 조사”
서울변회는 “지난 20일 ‘법률 플랫폼 가입 회원의 회규 위반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최근 서울고법의 변협 및 서울변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징금 등 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법리에 의거해 ‘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규정’ 적용 범위와 내용을 확정한 뒤 향후 구체적인 규율 방향 등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서울변회가 서울고법 판결 이후 한 달쯤 지나 공식적으로 특별위원회를 발족한 것은 로톡 등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서울변회와 변협을 거쳐 실제 징계가 이뤄지더라도 법무부가 다시 제동을 걸 수 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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