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사기 등 혐의 고발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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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170억 원에 달하는 주식 백지신탁을 거부하다가 사퇴한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을 고발했다.
시민단체 ‘문헌일 백지신탁 거부 사퇴 책임추궁 구로시민행동(구로시민행동)’은 21일 문 전 구청장을 직무유기·사기·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 구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구로시민행동은 고발장을 통해 “문 전 구청장은 4년간 구청장직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으나 주식백지신탁 결정을 회피하기 위해 사퇴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다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구민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선거에서 당선된 비용보전금 약 2억 원을 받은 행위는 ‘사기’라고도 주장했다.
정보통신설비업체 ‘문엔지니어링’을 운영해온 문 전 구청장은 자신이 보유한 170억 원대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이후 문 전 구청장은 대법원 판결을 앞둔 지난달 16일 구청장직에서 물러났다. 현재 구정은 엄의식 부구청장이 권한대행 체제로 이끌고 있다.
박민주 기자 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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