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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국회, 게임 저작권 보호 방안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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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규 기자]
디지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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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임오경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산업협회 등과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게임 저작권 보호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은 '게임 저작물의 저작권법상 법적 지위와 보호 필요성'을 주제로, 유창석 경희대학교 교수는 '게임 불법 복제 현황과 법적·윤리적 대응의 정책 효과'를 주제로 각각 발제를 했다.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팀장은 "국내 저작권법은 아이디어와 표현 이분법 기준에 따라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고 표현만을 보호해왔다"며 "또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일 경우 표현도 보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창석 교수는 "게임은 영화나 음악보다는 상대적으로 불법 복제율이 낮은 편에 속했지만, 최근에는 사설 서버나 불법 프로그램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저작권 침해가 등장하고 있다"며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과학적인 분석에 기반한 정책 기획, 민간 차원의 새로운 수익구조 개발 노력 등이 필요하다"며 "국제적인 공조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저작권보호 통계모형 개선, 계층별 접근 방식 다양화,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등 상시 대응 체계 구축을 제언했다.

또 강태욱 변호사는 넥슨-아이언메이슨 등 게임 저작물 분쟁 사례를 통해 불명확한 게임 저작권 침해 여부를 연구하고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변호사는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전문 기관 간 협업 강화와 저작권 신탁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발제 발표 후에는 이영민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김경숙 상명대학교 교수,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연구센터장, 이용민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임오경 의원은 "우리나라 게임 산업은 매출 감소, 중국의 추격, 게임 저작권 침해의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게임이 복합 저작권 산물인 만큼 게임 저작권 보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세미나에서 해주신 말씀들은 대한민국 게임 발전을 위한 정책과 입법 개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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