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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으로 1300만원 상당의 케타민 밀수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유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A씨(20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초 베트남에 있는 B씨로부터 국제택배를 통해 시가 1300만원 상당의 케타민 약 205g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케타민 205g을 비닐 팩 20개로 소분해 밀봉한 뒤 라면 봉지 속에 넣고, 과자 국수 등을 함께 담아 우편을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달 4일 오후 6시30분쯤 대전 동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C씨에게 15만원을 받고 신종마약 9㎖를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마약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이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국제택배 배송조회 창을 발견했고, 택배물을 추적해 종이 상자 안에서 케타민을 찾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긴급체포 당시 가지고 있었던 휴대전화가 본인의 것이 아니며, 경찰이 수집한 증거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케타민을 밀수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이 있더라도 증거 능력을 부정할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된다"라며 "케타민 수입 범행 관련해서는 A씨의 휴대전화 등 수집된 증거에 비춰 볼 때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했다.
이어 "A씨는 죄책이 중함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부터 압수된 휴대전화의 소유권을 부인하면서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라며 "법정에서도 모든 증거가 위법 수사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태도도 매우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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