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저축은행에 대출 지시 혐의
法 “증거 인멸·도주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150억 원대 부당대출’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김 전 의장의 변호인이 재판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
21일 서울서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김 전 의장은 2023년 8월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 중인 지인 이모(65)씨 부탁을 받고 적법한 심사 없이 부당 대출이 이뤄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당시 250억원 상당의 대출을 타 금융기관으로 받은 상태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앞서 김 전 의장 측 변호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근거에 대한 질문에는 “자세한 얘기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 9월께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 염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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